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급여 선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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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급여 선정 기준 완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7.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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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늘고 월평균 지급액도 10만 7000원 상향
보은군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를 통해 총 311명의 신규 수급자를 선정 지원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난 1년간 맞춤형급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800여 가구를 발굴해 이중 311명을 신규 수급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전 1,300여 명이였던 수급자 수는 1,600여 명으로 20%가량 증가했다.
수급자 가구당 월평균 지원 금액은 40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시행 전에 비해 10만 7000원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급여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다층화해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 받을 수 있게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수급자 선정의 절대적 기준인 최저생계비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상대적 기준인 중위소득으로 개선해 급여의 보장수준을 현실화했다.
특히 그 동안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보은군 최원영 주민복지과장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며, “언제든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받고 맞춤형급여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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