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발생한 지적 장애인 인권 유린 사건(일명 ‘만득이 사건’)을 계기로 혹시 모를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실시되는 후속조치이다.
군은 우선 장기 미거주자 및 소재 불명 장애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인권침해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에 나선다.
군은 오는 7월 말까지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확정 짓고, 8월 말까지 각 읍면을 통해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인권보호에 취약한 농촌 산간 오지 축사나 농장, 사업장(여관, 정미소 등)에 대해 무연고 장애인, 관외 등록 장애인의 무단보호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주민신고를 통해 적극 파악한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 소재 불명자로 파악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소재 파악에 나설 계획이며, 소재가 파악된 장애인은 가족에 인계하거나 본인 의사에 따라 시설입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은군 주민복지과 성지훈 담당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계지원이나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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