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주거용, 종교용, 농경용 무단점유지-대부지 전환제도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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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주거용, 종교용, 농경용 무단점유지-대부지 전환제도 한시적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7.28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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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주거용 등에 따른 무단점유지에 대해 일정부분을 대부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유림을 무단점유지로만 관리하기에 복잡하였으며, 국유림 무단점유자가 납부할 변상금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내년 9월 27일까지 주거용, 종교용 등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대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했을 경우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현장조사 후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 정연국 소장은 “이번 임시 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국유림 무단 점유지를 적극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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