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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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7.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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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군청과 각 읍면 담당자를 중심으로 연중 정비단속반을 운영해 소량 불법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고 10건 이상 대량 상습 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불법유동광고물 게시지역에 대해 자율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집중 정비하기로 했다.
군은 동다리 정비구역(삼산로 동다리 사거리~삼산로 뱃들공원)과 이평교 정비구역(보청대로 이평교 사거리~보청대로 이평삼거리) 2개소를 자율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 1회 이상 집중 정비에 나선다.
특히 주민과 공무원 57명으로 구성된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은 ‘생활불편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주민 스스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군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 모니터단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오는 9월 중 (사)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 보은군지부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협조체계 구축 협약을 맺어 휴일 불법광고물 정비 및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민 관이 함께 쾌적한 거리 조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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