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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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마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7.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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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및 숙박시설 입지제한, 토지의 성토 및 절토 요건 강화
보은군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지난 15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에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7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하고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500미터 안에 입지하니 아니할 것,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상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마을주민 2/3찬성으로 마을공동 재산(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숙박시설의 허가기준도 강화했다.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할 수 없게 명시했다.
일반토지의 성토와 절토 요건도 규정했다.
운영지침은 성토 및 절토시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사면은 현장여건을 감안, 옹벽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했다. 다만 진출입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부지조성 시 성토는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다. 다만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 측구 등 용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성토나 절토로 인해 주변 용배수로 시설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은군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개발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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