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보은군에서 사업장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사업소 전체면적 1㎡당 250원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 전체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 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봉된 신고서를 군청재무과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하고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신고서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고,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부과계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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