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5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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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5억8000만원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6.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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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정기분은 2016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로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액은 7079건에 5억8000만원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4300건 4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자동차가 2048건에 58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은행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인터넷(http://www.giro.or.kr) 지로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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