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은군수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과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제공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한다.
또한, 군청, 보은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는 모유 수유실 및 모유 착유실을 설치 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홍보 및 캠페인도 적극 추진해야한다.
이 조례에 따라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 운영이 권장되며, 교육 및 홍보 등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르는 사업보조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모유수유가 외면 받고 있는 현실에서 ‘보은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모유 수유라는 올바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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