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대신 주민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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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대신 주민등록 가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6.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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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과 관련, 오는 7월1일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홍보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재외동포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제도’가 오는 7월 1일 폐지되나 지난해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다.
종전 국내거소 신고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및 사진1장을 제출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거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이 효력이 상실된 7월 이후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을 할 경우에도 출국신고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한 후 기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과되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 병무 관련 업무는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변경되며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로 변경등록 신고를 하면 된다.
군은 이에 따라 관내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은군 민원과(043-540-30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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