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갑희 의원
"보행권확보 및 교통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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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갑희 의원
"보행권확보 및 교통대책 마련하라"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6.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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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가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달 26일과 27일 군정에 대한 질문을 가졌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원갑희 의원의 ‘보은읍 도시계획과 읍 시가지 교통대책’및 최부림 의원의 ‘공유재산 취득현황 및 운영실태’등 다양하고 폭넓은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
이에, 주요 질문과 답변을 게제한다. <편집자 주> 

원갑희 의원이 보행권확보 및 시가지 교통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군정질문에서 "보은군의회 에서는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시가지 보행권 확보 및 교통대책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은읍 일원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로망 확충 등 장기간의 계획에 대하여 수립시기, 추세분석 등을 포함한 대책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의 시가지 교통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정비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교통체계 등 시스템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 개선해야 할 것인바, 주차장 확보, 주정차 단속 등 현재 계획되어 있는 모든 시가지 교통 대책과 읍 시가지 일부구간에 대하여 장날만 이라도 일방통행을 한번 추진해볼 계획은 없는지"물
었다.
원 의원은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 사업에 있어 기존 정비 사업을 완료한 구간을 살펴보면 보행로 확보를 위해 도로턱을 높여 차량이 정차만 하여도 교통 흐름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군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과 향후 추진될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경태 부군수는 답변을 통해 "보은읍 도시계획은 1974년 최초 결정되었고 이후 몇 차례 재정비했다"며 "2020년까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실효방지를 대비해 보은군내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7개 노선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은읍 지역의 교통혼잡을 조금이나마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은읍내 도로를 중심으로 한 주변 도로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계속해서 "최근 이평리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 주변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인지하여 이평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금년에는 강변아파트 - 보은중학교 입구 진입로 연결구간 260m, 보은중학교 옆 미 확장구간 160m, 보은대교 - 군청입구 720m를 4차선으로 확장 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남양리츠빌 에서 이평리 마을회관 구간 200m는 2017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개설하기 위해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군수는 "보은읍에 주차장 12개소에 630여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있으나 보은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의 추가확보는 필요하지만 군 재정에 지나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동다리, 남다리 등 하상주차장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경태 부군수는 주정차단속에 대해 "6월 1일부터 오전9시부터 오후7시에서, 오후 8시로 1시간 연장할 예정이며, 주말단속과 정차 인정시간을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가지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재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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