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당열 의원은
"과도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축산업 위축 가져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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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당열 의원은
"과도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축산업 위축 가져올 것"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6.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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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당열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과도한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축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우리군은 올해 4월 조례를 개정 거리제한을 확대하는 한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사항을 2년마다 지형도면으로 고시하게 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지만, 축산업자들의 의견이나 고충은 배제된 것으로 과연 보은군에 주거시설에서 직선거리 1km를 넘어 개· 돼지·오리·메추리 사육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배상훈 환경위생과장은 "지난 4월 29일「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을 통해 닭,오리,메추리를 기존 500m에서 1km로 거리제한을 강화하였으며, 총 5종(개,돼지, 닭,오리,메추리)의 가축이 1km 거리제한에 포함되어 있고, 조례개정과 함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통해 보은군 전체면적 중 약 94.46%가 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5.54%는 제한구역 외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길 만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주민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향후, 보은군 예산을 절감하고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은 물론, 청정 농특산물 브랜드의 생산·판매가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가축사육 거리를 제한하게 된점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계속해 최당열 의원은 "과거 설치된 축사의 경우 도시지역, 수변구역, 관광지역 등 전부제한구역 내에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배상훈 과장은 "도시지역, 수변구역, 관광지역 등 제한구역내에 기존에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에서 기후의 영향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가축분뇨법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농가 스스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의원은 "조례 4조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할 경우 과도한 초기투자비용 발생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만큼, 강화된 규제만큼 지원대책도 필요하다"며 "보은군의 대책"을 요구했다.
환경위생과 배상훈 과장은 "보은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운영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축사를 신축, 증축 하는 경우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현대화시설로 설치하는 문제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은군에서는 현대화 축사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의원의 이 같은 질문은 보은군의회가 지난달 4월 26일 제299회 임시회를 열고 보은군이 발의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4월 29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간 개정조례에는 닭, 오리, 메추리 등을 사육하기 위해서 양계장을 신축할 시 거리제한을 기존의 500m에서 1000m로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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