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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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인상한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6.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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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상수도 10% 하수도 요금은 20%
보은군은 전국 최저 수순인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수돗물 공급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보은군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60일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은군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상수도 요금은 37.0%, 하수도 요금은 1.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수돗물 생산 및 하수 처리 원가 대비 상·하수도 요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도까지 상수도 요금은 75.9%, 하수도 요금은 51.1%의 현실화율을 목표치로 했으며, 이 현실화율에 따라 교부세가 차등 지원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0년 6월 이후 6년간 인상하지 않았던 상수도 요금과 2002년 7월 이후 14년간 인상하지 않았던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밝혔다.
또한, 2014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북 11개 시·군에서 보은군의 상수도 평균요금이 가장 낮고, 하수도 평균요금은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상·하수도 요금 모두 도내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9월 검침 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20%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월 30톤 사용가구를 기준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280원에서 310원으로, 일반용 하수도 요금은 톤당 120원에서 14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김광호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장애인,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자가 검침가구 등에 대한 요금 감면 및 할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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