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가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세무법인 참길(박철래 세무사)을 마을세무사로 지정하고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에 대한 무료상담을 지원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043-543-3505),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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