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심의위원은 보은군보건소 이종란 소장, 서원법무법인 김교형변호사, 정신과전문의 청주예미담병원 임성진 원장을 비롯해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환자가족 등으로 구성됐다.
보은군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는 앞으로 월1차례 개최되며,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와 심사를 하게 된다. 또한, 정신질환자로부터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및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및 퇴원,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종란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사회 정신보건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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