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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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협약체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5.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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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3일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리위탁을 체결했다.
관리위탁을 실시하는 대상 해당 면은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중 찜질방을 운영하는 7개면(장안, 마로, 탄부, 삼승, 회남, 회인, 산외면)이며 찜질방, 체력단련실 및 다목적실의 시설물과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을 위탁하며, 계약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협약으로 수탁기관인 7개 주민자치위원회는 찜질방 및 체력단련실 이용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은군 민간협력계 조인형 관계자는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부임, 보험금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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