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불편사항은 보은국유리관리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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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불편사항은 보은국유리관리소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5.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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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민과 산림관련 업체 및 임업인에게 산림규제개혁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다. 또 산림관련 업체 및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소에 따르면 산림분야 규제개혁이란 산림분야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림규제개선 과제중 하나인 국유림 대부료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입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선 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국유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이 1천분의 20이상이었으나 규제개선 후에는 1천분의10이상으로 감면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정연국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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