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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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연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5.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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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CCTV 1시간 연장
보은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운영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6월부터 시행하는 무인단속 CCTV 운영시간 변경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시행한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등 보은읍 시가지의 주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2008년에 설정한 기존 단속기준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난 2월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를 거쳐 시행되게 됐다.
보은군의 주·정차 단속기준은 충북 내에서 단속시간으로는 일일 10시간(점심시간 제외 시 8시간)으로 가장 짧고, 주·정차 인정시간은 현재 20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단속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방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기준변경을 시행하며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평일 저녁 1시간만 연장 운영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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