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예산 3,219억 8,116만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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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예산 3,219억 8,116만원 승인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4.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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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차 임시회서 제2회 추경 및 조례안 의결
보은군의회(의장 박범출)가 26일 제299회 임시회를 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0.66% 늘어난 3,219억8,116만원의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츨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1건의 조례 및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2016년도 제 2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규모는 3,219억8,116만원으로 일반회계 2,876억 7,504만원, 특별회계 343억611만원으로 1차추경보다 21억 2,023만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일반회계세입은 세외수입 5억601만원, 지방교부세 3,000만원, 보조금 10억573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7,848만원이다.
세출은 공공근로지원사업 4,000만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1억873만원, 여성회관 전기설치비5,000만원, 교통행정추진 6,229만원, 친환경광역살포기공급 1억2,600만원, 산지전용복구대행비 4억5,128만원, 삼년산성고분탐방로조성 2억5,000만원, 스포츠파크 방송시설설치 3억5,000만원 등 21억 2,023만원이다.
제29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최당열 의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교부된 국.도비 예산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해 편성한 예산이었기에 엄정한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갑희 의원과 정경기의원은 각각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원갑희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보은군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관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정경기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직업안정법에 근거해 보은군민에게 종합적 고용정보 서비스제공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한 보은군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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