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25일 불필요한 행사, 축제를 줄이고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를 공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 반영액은 총 4조1778억원(인센티브 1조4677억원, 페널티 2조7101억원)이다.
세금·수수료 징수 등 세입확충 노력이 우수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전남도 ▲오산시, 김천시, 문경시 ▲보은군, 장수군, 순창군 등이다. 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우수단체는 ▲대구, 세종, ▲충북, 경기, ▲동해시, 김제시, 진주시, ▲함평군, 신안군, 청송군 등이다.
보은군은 2013년 지방세징수율 85.7%에서 2014년 95%(경상세외수입 2억600만원 등 9.4%제고)로 끌어올려 총154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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