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지가 삼산약국 1㎡당 1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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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가 삼산약국 1㎡당 176만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4.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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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보은군은 4월 1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으로 전체 15만9379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여부와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민원과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보은군은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540-3071~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은군의 최고지가는 보은읍 삼산리 132-5번지(삼산약국)로 1㎡당 176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지가는 내북면 두평리 산 6-7번지로 1㎡당 85원.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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