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대상은 우제류 관련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선택적 소독으로 하며 관련 차량은 거점소독소에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관련 농가 및 작업장에 제시하고, 추가로 입구에서 다시 소독 후 출입하여야 한다.
군은 또 관내 양돈농가 전 농가에 대해 구제역 항체형성률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결과 항체형성률이 30% 미만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0% 이하 농가는 재접종 및 취약농가로 중점 관리해 매달 항체형성 추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농축산과 가축방역계는 “구제역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제류 사육농가가 구제역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며 “거점소독소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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