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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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3.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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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축산법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도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은군 축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상황을 읍면에 문서로 발송했다. 그리고 읍면장 회의 때에도 홍보를 하고 있으며 대추고을소식지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가 추진 중인 축산법 개정안의 초안은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처리시설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무허가 축사농가들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 기한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나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구제역을 발생시킨 자 중 축산법 제15조 1항 1호의 주사명령을 위반한 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 축산업 허가 취소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러한 개정안은 환경부의 가축분뇨법과 비교해 훨씬 강도가 세다는 전언인데. 가축분뇨법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허가 취소나 배출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표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덜하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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