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계도를 한 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이용하는 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연국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청주시와 영동군에 재선충병이 발생되었다"며 "재선충병은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등산객 등 국민들이 죽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를 발견하면 보은국유림관리소(540-7030~4)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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