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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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부과한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3.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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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료였던 주민자치센터 시설물에 이용료가 부과된다.
찜질방 일 3000원 이하, 체력단련실 일 2000원 이하, 회의실 일 5000원 이하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보은군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보은군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세대원에 대해서는 50% 감면 요율을 적용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주민자체센터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및 관리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보은군은 또 속리산 상판리 87번지(구 속리중학교) 부지 매입을 골자(총사업비 22억 원, 부지매입 18억, 용역비 4억)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획하고 보은군의회 심의를 얻었다.
군 관계자는 “속리산 일원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사업추진 사유를 밝혔다.
보은군의회(의장 박범출)는 지난달 26일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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