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청이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단속 계획에 맞춰 추진되며 2월 말까지 사전 안내 및 계도 후, 3월 18일까지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땔감)사용 민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인근 청주시와 상주시에 발생한 바 있다“며, ”우리 군의 소중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를 비롯한 전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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