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위해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상태바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위해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16.03.03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내달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청이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단속 계획에 맞춰 추진되며 2월 말까지 사전 안내 및 계도 후, 3월 18일까지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땔감)사용 민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인근 청주시와 상주시에 발생한 바 있다“며, ”우리 군의 소중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를 비롯한 전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