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서 지난 1월 1일 기준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부과된 종별 면허세의 세액은 1종 2만7000원, 2종은 1만8000원, 3종은 1만2000원, 4종은 9000원, 5종은 4500원이다.
이번 정기분 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수협 또는 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142) 및 각 읍면 총무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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