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발 못 붙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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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발 못 붙힌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12.3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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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신규설치로 읍내 주요도로 전 구간 단속
보은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보은읍 주요도로인 삼산로, 삼산남로, 보은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을 운영해 왔다.
군은 단속사각 지대인 남부로 일원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12월 말까지 동다리 사거리에 무인단속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보은읍 주요 도로 전 구간에 대해 무인카메라 단속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로 설치한 무인카메라는 내년 1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며, 단속범위는 거성아파트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 동다리 사거리에서 우리마트 방향 반경 170m 구간이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이며 단속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분 단속으로 운영한다.
또한, 군은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무인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확대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고 선진교통질서 문화의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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