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주민에게 돌려주란 절규에 ‘죄송하다’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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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주민에게 돌려주란 절규에 ‘죄송하다’ 이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12.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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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고은자 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주문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올해 보은군 사회복지기금은 모두 40억여 원이 조성돼 있다. 이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군은 올해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자활지원사업 청소년자립기금, 대청호장학기금 등 복지사업에 총775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청소년자립기금의 경우 2013년 당초 사업계획 대비 35%인 417만원을 지출했고 올해는 1500만원 사업계획에 441만원(29%) 지출에 머물렀다. 3년 지출액이 사업계획 대비 37%다. 또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하는 통장은 담당조차 한눈에 내역을 알아보기 힘들다. 전년도에 비해 이자수입 중 얼마의 금액이 기금으로 증식됐는지 전혀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때문에 기금운영 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 전 수립하고 정기예탁 3월 만기 사업비 집행은 사업시기별로 조정해 지급하는 것이 요구된다.
고 의원은 “지출이 적은 원인은 청소년자립기금이 장학사업에 치우쳤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인 심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학금 뿐 아니라 직업훈련 및 청소년 자립정착지원 등에도 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여성복지사업 중 GPA도형심리검사 디프리퍼 교육사업은 기금목적에 맞게 지역맞춤형 여성취업지원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사업은 대상자 가운데 회인, 회남 학생은 대청호장학금사업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올해 대청호장학사업은 1500만원 사업예산을 편성해 540만원 지출했다”며 “학생수가 줄고 있고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자격조건을 완화할 것은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초 한꺼번에 기금을 지출하는 것은 단체의 편의를 보아준 것으로 이해하지만 자금운영 면에서는 적절치 못하며 사회복지기금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영석 사회복지과장은 이에 대해 “사업들을 다시 검토해보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하겠다”고 대답했다.

“종자산업법 규제 완화해야”
○…원갑희 의원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종자산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매하면서도 엄격한 종자산업법으로 인해 농민들이 분쟁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은군 몇몇 표고농가 사이에서 종자산업법 위반 문제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분양받은 표고의 배지 불량을 주장하는 귀농인과 배지에 문제가 없다며 시비가 붙어 분양을 준 재배사가 벌금 수백만원을 물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후 송사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원 의원은 “담당공무원 뿐 아니라 도청, 심지어 산림청 공무원까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농민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 수 있겠냐”며 “이번 고소고발 사건은 비단 톱밥배지 표고버섯재배농가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농민들의 문제”라며 관련 법규의 완화를 주장했다.
종자산업법에 의하면 종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등에게 등록해야 하며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식량작물 중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버섯류는 양송이 느타리 팽이 표고 등으로 특히 버섯류에 적용이 더욱 엄격하다. 규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따른다.
원 의원은 “만약 담당 공무원이 법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관련 타 부서와(산림과)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종자산업법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계도와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보은군에서 종자업자 등록 수는 과수 3농가와 일반 32농가 등 총35농가”라며 “버섯의 경우 산림청에서 지원할 때는 판매목적이 아니라 자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인적으로 종자산업법은 너무 엄격하고 가혹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관계 부처의 얘기를 들으면 법 규정을 완화했을 땐 2차 피해가 농민에게 간다. 판매농가에 대해 엄격할 수밖에 없어 관련법 개정은 어렵다고들 한다”고 답했다.

“축제장 방문객수 납득이 안 된다”
하유정 의원은 대추축제 때 방문객수를 집계하는 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종전 체크기를 누르는 실측조사에서 이동통신사의 빅테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축제가 끝나면 치적을 쌓기 위해 축제성과를 과도하게 포장하고 방문객을 몇 배로 뻥튀기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문제다. 축제가 끝나면 각 지자체는 마치 숫자가 작으면 큰일 날 것처럼 방문객수를 부풀려 발표하며 자화자찬에 빠진다. 보은군 또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빅데이터 도입을 주장했다.
보은군은 올해 축제가 끝난 후 83만명이 축제장을 다녀갔고 94억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축제에 들어간 전체비용은 17억837만원이다. 문화관광과 10억 원을 비롯해 시설 등의 명목으로 농축산과와 지역개발과에서도 지출했다. 방문객수도 해마다 늘어 내년이나 내후년엔 목표인 1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올해 방문객수 82만7991명은 5966명 수용인원(5966명)인 보은공설운동장을 189번 채워야 하는 인원이다. 40인 기준 대형버스로 2만699대, 4인 기준 소형차로는 20만6998대 다녀가야 하는 엄청난 규모다.
지난해 충북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영동포도축제에는 16만5000명, 음성 품바축제 37만명, 단양온달축제 9만8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문화관광부 선정 최우수축제인 무주반딧불축제는 9일간 20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기록했다. 경북 풍기인삼축제는 2010년 93만명, 11년 103만명, 12년 105만명으로 계속 방문객수가 증가하다 시장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동통신사의 빅데이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집계의 30%에도 못 미치는 29만명으로 집계됐다.
하 의원은 “‘해운대 해수욕장 뻥튀기 빅데이터로 막는다’란 기사를 본적 있다. 기사를 보면 해운대가 해마다 피서객수를 뻥튀기로 집계했다 이 방법으로 거품을 막았다”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은대추축제가 대한민국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방문객수를 뻥튀기해선 안 된다. 축제가 거듭나고 발전하기 위해 보은군도 과감하게 용기 있는 시도(이동통신사에 용역)를 한번쯤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최재형 문화관광과장은 이에 대해 “현재 우리가 채택한 실측조사(용역비 1900만원)는 방문객수 뿐 아니라 문제점 등 세세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행한다. 통신사에 알아보니 빅데이터 방식은 비용이 이천수백만원 들어간다. 시장 점유율이 50%인 SK에 의뢰할 경우 100명이 조사됐다면 2배 계산해 200명이 되는 것이다”며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실계측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갈목리 교량설치는 예산낭비다”
○…정경기 의원은 올 9월 예산 6000만원을 들여 속리산면 갈목리에 설치한 교량은 특혜이며 예산낭비라고 몰아붙였다.
정 의원은 “교량을 설치한 88-2번지는 한사람 소유이고 토지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잡초만 무성한 이런 곳에 예산을 들여 절박하지도 않은 다리를 놓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은군은 이 교량공사에 앞서 2012년 갈목리 쓰레기매립장 연장에 따라 비슷한 위치에 다리를 건설했으나 펜션 주인이 길을 못 쓰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펜션 주인을 설득하면 6000만원을 번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가”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다리를 중간에 놨으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주변여건, 예측되는 민원 등 모든 것을 파악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재환 지역개발과장은 “다리 주변에 솔향공원 주차장이 있지만 협소하다. 건너편의 땅을 사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또 교량이 설치된 다리는 군유지와 연결이 돼있다. 향후 말티재 꼬부랑길과 연계해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을 설치하게 됐다”고 배경을 들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걷기에 불편한 시가지 인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보은읍 시가지는 인도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지만 인도를 무단점유한 상가주인과 노점상들 때문에 보행자들이 인도를 사용할 수 없다”며“ 집행부의 소극적 대처와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수백명이지만 노점상이나 인도 점유 상인은 수십명에 불과하다”며 “노점상은 시간을 갖고 접근하고 인도를 점유해 물건을 인도에 내놓고 파는 상인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원종식 안전건설과장은 “수시로 단속을 나갔지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는 행정대집행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젠 법으로 할 때가 됐다. 내년부터 법대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옥외광고물 관리가 안 된다”
○…최부림 의원은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전수조사표에 의거 신고 및 허가를 받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 독촉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양성화를 통한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표시 허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2009년 이후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 간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지만 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한 추진 실적은 미비하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군수 등에게 제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되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허가기간 3년이 지난 건은 30% 이상이 연장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또 옥외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 의원은 “법에 따라 연장신고를 행한 선량한 군민만 수수료를 내고 장사를 한다면 법을 지킨 사람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재환 지역개발과장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최 의원은 또 “공공기관의 불법현수막이 도를 넘어 설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개인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불법광고물 근절이 이뤄지 않는다면 민간영역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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