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실시된 이날 무료법률상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반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상담서비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궁금한 사항 뿐만 아니라 가사, 민사, 행정, 형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을 전액 무료로 제공했다.
이날 상담 후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상담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대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법률에 대해 소외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5월과 8월에 걸쳐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상담비용?방문시간 불편 등으로 인한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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