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이달 2일부터 시작해 12월 18일까지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거주 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원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대상자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및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을시,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하여 세대별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특히,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 경감받을 수 있다.
보은군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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