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보은군과 보은국유림관리소, 보은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및 공무원과 예찰방제단원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단속반은 업체 및 사업장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 IC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보은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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