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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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년 연장
  • 보은신문
  • 승인 2015.10.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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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의 저촉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던 것을 보완한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20%)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과 지적계에 신청하면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은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 된다.
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으로 지난 2015년 6월 말까지 24건 49필지 소유자들의 공유토지를 분할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 토지 이용의 불편 해소는 물론 소유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가능케 했다.
군은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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