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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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해 주세요
  • 보은신문
  • 승인 2015.08.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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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총 16,021건에 2억4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보은군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을 살펴보면 개인균등분 1억6천만원(14,705건), 개인사업자분 4천1백만원(760건), 법인균등분 3천8백만원(556건)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2.04% 증가했다.
이는 장안면 세대수 및 법인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11,000원, 개인사업분 55,000원(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자), 관내에 사업소를 법인분에게 55,000원~550,000원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텍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안에 주민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부과계 (540-3142~6)으로 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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