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하여 과태료 경감받으세요”
보은군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 전출자, 비주택(쪽방·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 대한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오는 9월 25일까지 47일간 추진되며 조사 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비주택 거주자주민등록 사실과 일치 여부 △무단전출자, 기타 읍?면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이다.
또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따라 실시되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하여 세대별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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