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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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에 속지 마세요"
  • 조순이 실버기자
  • 승인 2015.07.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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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과 9일 2회에 걸쳐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미선)에서 어르신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B금융공익재단 김정술 강사의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강의가 열렸다.
강사는 전화·금융사기 발생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어르신들께서는 절대적으로 속지 말라고 당부하여 강의를 시작했다.
금융회사나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를 발송,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많고, 신종수법으로 피싱사이트가 생겨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가짜 사이트가 있다고 한다.
믿을 수 있는 은행에서 온 문자이니 안심하고 시키는데로 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또 전화로 개인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묻거나 인터넷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면 안 된다.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절대 묻지 않는다고 한다.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하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에도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계좌이체 유도 금융사기다.
이어서 9일에는 전화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화로 문자나 인터넷 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창회, 거래처 등을 가장하여 문자나 메신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물품대금 송금 오류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를 악용한 추가적인 피해자가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는 양도해서는 안된다. 통장이나 현금카드 양도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7가지 사항을 알아보면 첫째, 금융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 둘째, 현금지급기 유인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셋째, 자녀의 친구 선생님 친인척 등의 연락처 미리 확보. 넷째,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다섯째,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여섯째,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일곱째,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지 말 것.
/조순이 실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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