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9억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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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9억500만원 부과
  • 보은신문
  • 승인 2015.07.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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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군내 주택과 건축물 14,000여 건을 대상으로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9억5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액보다 1억1300만원이 증가(14.32%)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에 있는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난해 우진플라임의 동부일반산업단지 입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밖에 요인으로는 아파트 신축 등 주택 및 건축물 증가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됐으며 주택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으로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 및CD/ATM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안광윤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 가능한 자주재원” 이라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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