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상태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보은신문
  • 승인 2015.07.09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은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연금, 부동산 등의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종전에는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의 후속처리를 위해 사망신고 후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지만 이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우편, 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로 처리되는 서비스는 지방세정보, 자동차세 정보, 토지정보, 국세 정보, 금융거래정보, 국민연금정보 등 6가지 업무다.
적용 시점은 올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부터 해당되며, 법정 상속인이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 읍면동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자동차, 부동산 소유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상속 1, 2순위가 해당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