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의 후속처리를 위해 사망신고 후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지만 이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우편, 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로 처리되는 서비스는 지방세정보, 자동차세 정보, 토지정보, 국세 정보, 금융거래정보, 국민연금정보 등 6가지 업무다.
적용 시점은 올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부터 해당되며, 법정 상속인이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 읍면동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자동차, 부동산 소유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상속 1, 2순위가 해당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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