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과일나무 새순, 어린모종 등 농작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하며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은 8개 반, 25명으로 구성되어 10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운영된다.
마을이장 등이 읍?면장에게 구제를 요청하면 그 피해상황을 현지 조사 후 자율 구제단 투입을 결정하게 된다.
또 주간에는 환경위생과, 각 읍면사무소 농작물 피해접수 창구와 야간에는 군청 당직실(☎540-3222)을 통해서도 피해구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 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해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 수꿩 등으로 주로 과일나무 새순, 어린모종을 먹어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등의 구역은 포획이 금지되고, 전력선 전화선 가까이에서의 총렵 등 위험한 방법에 의한 총렵도 제한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접수 시 신속한 대처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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