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
보은군이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지난 17일 공고했다. 조례안은 지원대상 사업, 축제추진위원회, 위원회의 기능, 사업비의 지원, 행정지원, 지도 및 감독, 사무의 위임 등을 명시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축제는 보은군의 대표적인 지역자원과 농산물, 특산물을 이용해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 즉 축제는 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예술 축제,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이다.
보은군은 성공적인 축제의 개최를 위해 보은군 축제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운영방향,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축제평가 및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며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축제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가 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원한다.
조례안은 아울러 사업비 지원과 함께 행정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군수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은군은 “보은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축제와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상품화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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