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차, 군수는 아직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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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차, 군수는 아직 재판 중
  • 최동철
  • 승인 2015.06.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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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의 임기 4년을 일 년 사계절로 본다면 이제 봄은 지났고 여름으로 들어서는 길목이라 할 수 있다. 씨 뿌리고 모종 심는 봄철과 같은 임기 시작 첫 해는 어느 사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임기 4년 동안 이룬다고 공약한 각종 사업들이 실현되기 위한 기초 작업이나 제대로 마쳤는지 궁금하다.

다음 주 7월부터는 벌써 임기 2년차에 접어든다. 이 시기는 한 해 농사 작황의 주요변수로 작용하는 여름철에 해당된다. 알다시피 농사의 성패여부는 여름철 관리에 달려있다. 장마와 폭우에 대비한 재해대책이 세워져있어야 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와 잡초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

군수임기 2년차도 마찬가지다. 벌여놓은 공약사업이 있다면 내실을 다지기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 미진한 사업이나 아직 시작조차 못한 사업이라면 속히 서둘러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준비를 해야 할 때다.

허나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군수는 ‘군수직 존속여부’가 달린 항소재판에 집중해 있다. 본인이야 설령 ‘재판과 무관하게 직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공약이행 준비도 잘 하고 있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민심은 아마 소수일 것이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현재 항소심에서 1심의 선고형량을 재조정받기위해 검찰 측과 공방전을 펼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지역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했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청이 보유하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천여 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또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 군청 공무원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보은군내 사회단체 명단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그와 변호인 측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임으로 수집된 증거능력 또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섬으로써 쟁점이 됐다. 우리나라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면서 당초 예정됐던 공판 일정이 자꾸 연장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쪽으로 가늠자가 기울지는 재판부 말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채근담의 ‘성긴 대숲에 바람이 지나가도 대숲은 소리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도 연못은 그림자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말처럼 민초들은 가타부타 재판결과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업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그날만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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