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조례안‘ 입법예고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보은군은 한국 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위령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군은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6.25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은 ▲지원기준에 대한 규정,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희생자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등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고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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