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본청 및 읍·면 재산관리관이 참여해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군은 행정재산 16,566필지 35,721,204㎡, 일반재산 1,244필지 2,540,389㎡에 대해 이용실태 및 지적공부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실태조사는 3단계로 나눠 실시하며 1단계 공부조사, 2단계 현지조사, 3단계 후속조치로 진행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재산 및 활용 가능한 재산 등을 적극 발굴하고 무단점유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부과 등 행정조치 한다.
지적공부와 불일치 재산은 지목변경 및 합병 등으로 관련 대장을 정비하고,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매각을 추진해 주민불편해소와 세입증대를 통한 공유재산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안광윤 재무과장은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효율적인 재산관리의 기본이 된다” 며 “무단점유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조치와 대부 가능한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대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지난 5일 각 부서 재산관리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교육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