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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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전환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5.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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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도움 줘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워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나선다.
기존 운영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완화와 자활 근로를 통한 근로 기회제공 등에 기여하였으나, 최저생계비의 낮은 보장수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한계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한 급여이다.
지원대상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로 4인 가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118만원), 의료급여(168만원), 주거급여(181만원), 교육급여(211만원)이며 보은군은 이번 개편으로 기존 수급자 대비 약 20% 정도의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집중신청 기간인 6월 12일 이후에도 수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계(☎043-540-3833)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복지계, 복지민원계로 문의하면 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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