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관내 4개 고등학교 중 발급서비스를 희망하는 고등학교와 사전협의를 통해 5월, 10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만17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자칫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는 5월 8일 보은고등학교를 방문해 23명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오는 22일에는 보은 자영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약 3주정도 걸리며,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본인 수령 또는 부모가 대리 수령 가능하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은 물론, 제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까지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제때 발급하지 않을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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