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법제교육으로 자치법규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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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법제교육으로 자치법규 능력 향상
  • 보은신문
  • 승인 2015.05.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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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12일 법제처와 공동으로 「2015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법제교육은 공무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여, 정책 집행에 필요한 법령 이해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관계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실무 교육을 통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된다.
법제처 소속의 이경아 강사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육에는 보은군청 직원 소속 자치법규 입안 실무자 7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군은 이번 교육은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위임이 늘어나면서 자치법규의 입안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해 군민들에게 질 높은 법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인허가, 행정처분, 자치법규 담당자등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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