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15년 지방세 체납액 읍·면 합동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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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15년 지방세 체납액 읍·면 합동징수
  • 보은신문
  • 승인 2015.04.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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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4월 한 달을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일부터 27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을 위해 군은 2개 조 16명의 읍·면 합동징수반을 구성하여 운영해 군은 지난해 이월체납액이 26억5600만원으로 ‘삼?삼공(3?30)’ 실현을 위해 이월체납액의 30%인 7억96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현장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삼?삼공(3?30)’ 지방세 징수란 금년도 체납액 3% 이내 달성, 과 년도분 체납액 30% 이상 징수를 통해 체납률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또한,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위해 지방세 전 체납자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다.
보은군은 이번 합동징수 기간 중 체납액 정리를 위해 부동산 및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자주 재원 근간인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지방세 납부의식 함양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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