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봄철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등 국립공원 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오는 25일(토)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위법행위 구간에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자연공원법에 의거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나물 채취 등 국립공원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기간 내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속리산국립공원의 건강한 생태계보전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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