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조례안 상정
농어촌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랑택시’ 를 오는 7월 1일부터 운행한다. 보은군에 따르면 사랑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14일 입법예고를 했으며, 오는 5월에는 군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랑택시’는 대로변 또는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1km 이상 떨어진 5개 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각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 등 이동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월별 운행 시간표로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탑승자 1인당 100원의 비용으로 해당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사랑택시’는 장날과 장날 사이 월 12회에서 최대 24회까지 운행될 예정이며, 예상보다 많은 사랑택시를 이용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사랑택시’를 추가 투입해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군은 ‘사랑택시’ 운행 비용 지원을 위한 3천3백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사랑택시로 농어촌버스가 아직 운행되지 못한 마을의 주민 이동권이 보장되어 농촌지역 교통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조례제정 및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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