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에게 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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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에게 사용료 50% 감면
  • 보은신문
  • 승인 2015.04.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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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에 한하여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사용료를 50% 감면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내 인조A, B구장, 풋살구장의 사용료를 50% 감면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천연잔디구장, 헬스장, 수영장 및 탁구장은 감면 시설에서 제외되며 전지훈련팀 사용, 여자축구 기간 중 월요일과 목요일 19시부터 21시, 인조 잔디 교체 및 시설물 정비가 실시될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군은 이번 사용료 50% 감면으로 더 많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활 체육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보은군 생활체육공원은 127,000㎡ 규모에 육상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 2면, 풋살구장 1면, 테니스장 6면, 농구장 1면, 족구?배구장 3면 및 조명탑, 주차장,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전지훈련팀 및 생활체육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타 사용 및 이용에 대한 문의는 보은군청 시설관리사업소(540-374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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