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석범위 넓히고 엄격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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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석범위 넓히고 엄격해 진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3.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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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박경숙 의원 조례 일부 개정안 제출
보은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의가 꼼꼼해 질 전망이다.
박경숙 의원(사진)은 24일 열린 보은군의회 제290회 임시회에 제출한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전에는 부군수, 보은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소속 행정기관의 장,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 출석 답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답변의 충실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회의장이나 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군 소속 하부행정 기관의 장,소속 6급 또는 6급상당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이 1/4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도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또 의회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출장,공가,병가 등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경숙 의원은 "기본적으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충실한 군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으로 의원들이 업무의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는 실무 담당계장까지 출석범위를 넓혀 군정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향후 의회 및 각종 위원회에서의 충실한 답변을 통해 투명한 군정을 지향하고,주민들에게 소상히 진행사항 및 결과를 알려 지역민들이 공감하는 참여행정의 장을 마련하게 위해 허의,거짓,부실한 답변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군민의 이름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박경숙 의원의 조례안 일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의가 더욱 촘촘해 지며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의회의 집행부 감시,감독 기능이 더욱 확대돼 투명행정을 담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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